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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및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제 1 원 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규정된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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