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9 2017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라 항 내지 사항에 대한 죄명을 각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제 6 항 ”으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 16495,2014 전도 268( 병합)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35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