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노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12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부모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