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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그 타인이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도 그 타인의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종합토지세법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토지의 실제 경작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조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해당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었다면, 피해자인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대장상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의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몇 해 전부터 그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우성면 (상세주소 생략) 전 936㎡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로 피고인의 아버지 망 공소외인(1989.경 사망)으로부터 위 대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인접한 같은 리 50의 1에 있는 전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공소외 망 오홍영(1975. 1. 31. 사망)의 소유로 동인의 사망 후에는 그 아들인 피해자 오재신이 상속받아 세금을 부담하는 등 관리하였던 미등기 부동산이므로 위 망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재신이 1980. 5. 8.경 서울로 이사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4. 여름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345에 있는 농지위원인 공소외 오홍영의 집에서 동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오홍영의 소유인데 아버지 망 공소외인이 위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니 농지위원으로서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오홍영의 사실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같은 해 12. 30.경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1, 2, 3을 찾아가 문맹인 동인들에게 "내가 거주하였던 대지(같은 리 50대지를 지칭함)는 부 공소외인이 전소유자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등기를 내려하니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망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실확인서 용지에 동인들로 하여금 기명날인토록 한 다음 같은 달 31. 8:00경(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같은 날 18:00경은 오기이다) 위 확인서를 소지하고 농지위원인 공소외 송영호, 오재빈, 위 오홍영의 집을 찾아가 위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위 사실확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오인한 동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는 공소외인이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하였고 1984. 11. 26.부터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증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토록 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공주시 교동에 있는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하고 1995.(이 사건 공소장 기재 1996년은 오기이다) 4. 중순경 공주시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나. 1995.(이 사건 공소장 기재 1996년은 오기이다) 4. 중순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 법무사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줄 것을 의뢰하여 동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해 5. 1. 같은 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원본에 피고인 앞으로 위 법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망 공소외인 생전에 그로부터 위 망 공소외인이 오래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는 말을 수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공소외인이 1972년경 위 (상세주소 생략)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양지상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위 망 공소외인이 위 오홍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피고인은 위 망 공소외인이 사망한 후 1991년경에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위 망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송영호 등을 기망하여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 받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일관하여 다투고 있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재신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토지대장(수사기록 제4장), 지방세과세증명서(수사기록 제91장)의 각 기재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오재신의 진술

(1) 진술내용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망 오재영의 아들인 오재신은 경찰에서는, 위 망 오홍영이 1965년경 위 망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년에 보리 5말을 임료로 임대한 이후 위 망 오홍영이 사망하기 전인 1975년경까지 위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1년에 보리 5말을 임료(일명 도지)로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위 망 공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임료를 받지 못하였고, 한편 위 망 오홍영이 사망한 이후에는 오재신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1995년분까지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오홍영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3 내지 4년 동안 계속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명목으로 1년에 보리 5말씩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임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오재신은 1980년경 서울로 이사를 감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1989. 8.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본 결과 소유자가 위 망 오홍영 명의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같은 달 14.자로 공주군청 지적계에 주소등록신청을 하여 주소를 등록하였고, 또한 1993년경 처음으로 오재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어 그 이전에는 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궁금하여 위 우성면 면사무소에 찾아가 확인해 본바 농지위원 중 1인인 오홍영이 납부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오재신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우선 위 오재신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 및 세금납부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소외 1, 3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동근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박노한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건축물관리대장(수사기록 제89장), 지적도(제90장),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94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측량성과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자리에 집을 짓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부근 토지를 경작하였던 사실, 건축대장상 위 망 공소외인이 1972년경 건축한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상세주소 생략)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위 우성면 (상세주소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양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위 (상세주소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경계표시 등으로 구분됨이 없이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 위 망 공소외인 생전은 물론 그 사망 후에도 피고인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집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에서는 최근까지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보리를 경작한다 해도 그 수확량은 보리 5말 정도에 불과한 사실, 위 상서리에서 몇십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인 공소외 1, 3, 정동근 등도 위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자신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토지를 위 망 오홍영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망 공소외인네 농사일을 하러 갔을 때 또는 위 망 공소외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집을 건축할 당시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공소외인 등 피고인 가족들이 위 오홍영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로 보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1990년분부터 1992년분까지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위 오재신이 위 우성면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 오재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망 오홍영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 담당직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1993년경부터 오재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납부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위 오재신의 진술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토지대장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종합토지세법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대형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실무상 토지의 실제 경작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조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위 공소외 4에서 위 오재신으로 변경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망 오홍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오재신이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정훈(재판장) 김행순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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