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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9]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인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를 자신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사실상의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부인 갑이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으로 피고인 이외에도 그 동생인 을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이 공소외인으로부터 1974.12.31.이전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갑의 사망 당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을의 권리를 해칠 등기부상 기재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군 금지면 입암리 1210 소재 답 1,43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50.11.9.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말하여 위 보증인들로 하여금 1980.12.2. '피고인이 1950.11.9. 공소외 1로부터 위 답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 1통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9. 남원군수에게 위 허위보증서를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1통을 발급받고, 1981.6.15. 전주지방법원 남원등기소에서 위 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확인서를 관계서류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을 모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그의 조모인 망 공소외 5가 1938.1.22. 그 후견인으로 취임한 뒤 공소외 1의 숙부이자 그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이던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 소유의 모든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6은 1947.12.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부친인 망 공소외 7에게 매도하였으며, 망 공소외 7이 1977.6.12. 사망하자 그 상속인이 된 피고인이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다음, 위 보증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지는 점은 피고인의 부친이 매수한 것을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매수인 명의부분, 실제로는 1947.12.경 매수하였음에도 1950.11.9. 매수하였다고 한 매매일자부분 및 공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매도인 명의부분이라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같은법 제10조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그 사실상의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매매일자도 같은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적당히 특정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인 명의 및 매매일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제3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망 공소외 7은 그 처분권한을 적법히 위임받은 공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며, 그 계약상의 매도인은 어디까지나 공소외 1이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하였다고 한 부분을 두고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인 망 공소외 7이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히 매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망 공소외 7이가 사망할 당시인 1977.6.12.(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망 공소외 7의 사망시기가 6.25.사변 전이라 하고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이 점에 관한 진술내용들이 서로 엇갈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좇아 망 공소외 7의 사망시기는 1977.6.12.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다)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0(1982.9.26.사망)이가 있었음이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니, 망 공소외 7의 재산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시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게 한 위 공소사실 기재내용의 보증서의 기재는 공소외 10의 권리를 해칠 등기부상의 기재를 가져올 것인 내용이라 볼 것이어서 이를 허위라고 못볼 바 아니고, 따라서 위 보증서를 허위내용의 보증서라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공소외 1로부터 전북 남원군 금지면 입암리 1210 소재 답 1,437평방미터를 1950.11.9. 피고인이 직접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매수하였다고 보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1980.12.2. 허위의 보증서 1통을 작성하게 한 후 그 해 12.9. 남원군수에게 그 보증서 1통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1통을 발급받고,

2. 1981.6.15. 전주지방법원 남원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남원군 금지면장 작성의 호적등본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 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위 보증서를 행사한 점은 같은 항 제4호 에, 확인서 1통을 발급받은 점은 같은 항 제1호 , 확인서를 행사한 점은 같은 항 제4호 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의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 판시 확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선대부터 수십년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점 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를 적용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곽준흠 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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