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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8 2012고합1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보령시 C 전 311평방미터와 D 임야 7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E(1923. 3. 6. 사망)의 소유로 동인의 사망 후에는 그 아들인 망 F, 위 F의 아들인 망 G가 순차로 상속받고 위 G의 사망으로 동인의 동생들인 H, I 등이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이 위 망 E의 양자로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초순 일자 불상경 농지위원인 J, K, L를 찾아가 동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할아버지 또는 집안 아저씨의 소유로서 상속받은 것인데 등기를 내려하니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오인한 동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1975. 9. 15.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토록 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보령시 명천동 269의 4에 있는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2006. 4. 24.경 보령시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D 각 토지대장, 확인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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