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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77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0.5.15.(872),1025]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더라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선대인 망 공소외 1이 1962.경 공소외 망 장 원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기간이 통털어 20년을 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소외 황상연 명의의 등기가 잘못된 회복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황상연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황상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등기명의인인 위 황상연으로부터 매수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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