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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토지세법

[시행 1962.01.01.] [법률 제780호 1961.12.02. 타법폐지]
토지세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