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49,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7.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D의 토지 소유지분 수용 1) 원고들은 과천시 E 임야 12,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600/11,790 지분씩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모친인 D은 위 토지 중 600/3,930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2. 6. 3. F(G, 이하 ‘G’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과천시 H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I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를 위해 앞서 본 원고들 및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이 2004. 4. 6. 피고에게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보상금으로 원고들은 각 18,645,000원을, D은 55,935,0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G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G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 대표, 과천시민 대표, 국방부 J국장, G 참모장 등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05. 11. 4. ‘G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K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 면적과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