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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8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나주로 41-23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B(43세)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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