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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75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3. 1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7. 23. 1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3:2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티셔츠만을 입고 하의를 탈의 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업무 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3. 경, 2015.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8. 5. 8.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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