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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3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 모텔의 E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 앞 복도까지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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