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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고단 395 사건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의 각 죄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7 고단 395 사건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의 각 죄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의 각 죄 및 판시 제 3 항 죄, 2017 고단 429 사건의 각 죄, 2017 고단 535 사건의 각 죄, 2017 고단 693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심 2017 고단 535 사건의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죄의 범행 일시는 ‘2017. 3. 17. 03:40 경 ‘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후에 저질러 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을 원심 2017 고단 535 사건의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 처리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395』 부분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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