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2. 17:40 경 대구 B에 있는 C 역 내에서 피해자 D(21 세) 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2. 17:46 경 대구시 C 역 내 E 편의점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2보루,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500 미리 1 병, 2,000원 상당의 글라 소 파워 씨 500 미리 1 병, 2,000원 상당의 땅콩 카라 멜 2 봉지, 3,000원 상당의 소프트 쇼핑백 1개 합계 10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7:54 경 대구시 C 역 내 F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포 카 리스 웨트 500 미리, 1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3보루, 24,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5 갑 합계 176,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신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