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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8 2019가단3054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Q 임야 6704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Q 임야 670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9.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0. 10.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1. 2. S, T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3/6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2. 27. U, V, W 명의로 각 1/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U의 지분(1/6)에 관하여 2011. 10.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18. 피고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W의 지분(1/6)에 관하여 2012. 5.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 5. 17.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임야 중 R의 지분(1/6)에 관하여 2015. 10. 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4. 4. 피고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T은 1993. 8. 19. 사망하여 T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G이 3/11 지분, 자녀인 피고 H, I, J, K이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고, S는 2003. 11. 1. 사망하여 S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L가 3/11 지분, 자녀인 피고 M, N, O, P가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V은 2006. 1. 2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F이 V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여,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173㎡를 원고의 소유로 하여 분할하기를 원하나,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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