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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2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회사일이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하여 “ 회사가 힘들면 그만두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조장님( 피고인) 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 두께요.

”라고 하여 “ 그러면 내 그만 두께. 니도 그만둬 라.” 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 조장님 그만 두면 나는 일 열심히 하께.

”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전골 냄비( 지름 30cm 가량 )를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을 맞고 튕겨 나와 B의 왼쪽 이마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이마 부위 약 5cm 가량 봉합)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던진 전골 냄비에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B,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주요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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