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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3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0: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 세) 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진단서 미 제출)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다수의 폭력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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