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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1:32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모 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통행이 많은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44세) 운전의 G 닛 산 큐브 승용차의 좌측 뒷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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