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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30. 07:53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쏘렌 토 자동차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하지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07:53 경 남양주시 송 산로 307번 길 22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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