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6:0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406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상 골 수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6: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 진 2길 16 상록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4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