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4행의 “을 제7호증”을 삭제하고, 같은 면 각주 1 제1행의 “2017. 8. 31.자”를 “2017. 6. 30.자”로 고치고,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제6면 제19, 20행의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4억 원”을 삭제하고, 제10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를"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미결제 원단대금 826,762,389원에서 위 클레임 정산금 250,000,000원을 뺀 나머지 576,762,38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부터 제1심 청구금액인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 당심에서 추가한 176,762,389원(이하 ’추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8. 1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추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 15%의 기산일은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