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111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3.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투자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투자수익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및 대여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6.9%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