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7 2016가합205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487,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류 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3. 11월경부터 2016. 7. 5.까지 피고에게 인쇄용지, 복사용지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2016. 7. 30. 그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사실, 위 물품대금 중 피고가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대금은 5억 29,487,5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5억 29,487,54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