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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제 3호( 다만 전체 0.2g에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증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 몰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만 한다) 제 67조 본문에 따라 증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녹인 액체 0.4㎖( 증 제 1호), 필로폰을 녹인 액체 0.2㎖( 증 제 4호) 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백색 결정체 0.2g( 필로폰, 증 제 3호) 중 0.02g 역시 감정으로 소모되었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 본문은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1 회용 주사기 15개( 증 제 5호) 중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고( 증거기록 제 57~60 면), 액체 또는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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