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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가령 살인 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체포될 당시 긴급 압수 수색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운행한 벤츠 차량에서 발견되어 소지자 또는 제출자 겸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게임기 IO 보드 10개( 증 제 7호), 게임 물 CD( 트로이 포커) 1 장( 증 제 8호), 태블릿 PC 12대( 증 제 9호), 대포 폰 5대( 증 제 16호)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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