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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8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FF 다이어트 11 세트( 증 제 14호), OD 다이어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압수된 불개미 정력제 9 팩( 증 제 17호) 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비만치료 제인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OD( 오렌지 다이 아몬드), D.O. 다이어트, 팜 므 파탈 (Femme fatale) 등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 는 것인데, 위 증 제 17호는 정력제로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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