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75-22 (성수동2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