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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75-22 (성수동2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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