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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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