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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0,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남구 방면에서 광진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사고), 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2차 사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따르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혈복강, 원위 대퇴골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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