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