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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203722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상호: B)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제이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중 공장동, 공장부속동 공사의 ① 철골 제작납품공사를 473,900,000원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② 철골 설치공사를 215,900,000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철골 중 일부만 납품하겠다고 하여 원피고는 2015. 3. 31. 위 ① 계약을 99,7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어 2015. 5. 26.에는 여기에 위 ② 계약을 모두 일괄한 ‘철골 제작설치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423,600,000원에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2015. 6.경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뒤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60,060,000원 명목으로 별지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24.(금) 원고에게 수정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같은 달 27.(월)까지 회신이 없을시 원고가 추가수정비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등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2015. 11. 23.경에는 원도급인인 대양산업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정공사를 요청받아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니 34,000,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해 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정지할 것 등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를 한 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70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어음금 채무가 26,060,000원(60,060,000원-3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2. 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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