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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18가합2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 공사와, C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와 E 공사 중 배관/보온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4.부터 2016. 5. 31.까지, 계약금액 5,148,000,000원으로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8. 원고와 C 공사 중 기계/배관/철골 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28.부터 2017. 7. 31.까지, 계약금액 10,203,160,000원으로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2차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14조의 2(셜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8조 (계약해제ㆍ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 또는 원고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피고 및 원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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