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3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9. 20. ① 원고가 피고에게서 서귀포시 C 소재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방부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9,000만 원(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으로 정해 하수급하는 계약 및 ② 원고가 피고에게서 서귀포시 D 소재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방부목공사, 옥상화분대 공사 등을 공사대금 8,500만 원(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으로 정해 하수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했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합계 1억 7,500만 원 중 1억 3,285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1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