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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49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B)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케이지케미칼로부터 발주받은 철골제작설치공사 중 1차 가공된 철골에 부재를 부착시키는 취부공사 및 현장설치공사를 철골 1톤당 단가 43만원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을 2014. 2. 17.부터 같은 해

3.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여, 2014. 3. 30.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⑴ 본소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1차 가공된 철골 홀의 볼트, 너트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취부 부분을 절단하여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그 비용 증가가 예상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알리자, 피고는 설계 등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작 및 설치를 해 주면 공사에 든 비용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단가계약에서 실비정산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실비정산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직접공사비 일반 노무비, 관리자들 인건비, 장비대여료, 자재구입비 등 179,828,353원, 간접공사비 공도구손료,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건재보험료, 공과잡비 8,876,089원, 기업이윤 직접공사비 179,828,353원의 10% 상당 17,982,835원이고, 위 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34,765,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은 71,922,277원이 된다.

⑵ 반소청구 원고 직원의 기술 미숙, 설계도면 독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오작업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성 후 확정된 공사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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