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급한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가 하수급하면서 공사대금은 원고가 견적서를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비계, 철근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206,658,330원으로 산정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비계, 철근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134,69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E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2,637,74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5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대금 47,93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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