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소외인은 2015. 6.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9. 1.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로 변경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 2017. 5. 15.)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6. 29. 체류자격이 동반(F-3)으로 변경되었고, 2016. 11. 16.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17. 5. 15.)를 받았다. 라.
원고와 소외인은 2017. 5. 12. 피고에게 각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 소외인에게 ‘재정요건미비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원자격자 불허에 따른 동반 불허’를 사유로 출국기한을 2017. 8. 15.로 정하여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바. 한편, 소외인도 자신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9. 11. 소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