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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단1175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소외인은 2015. 6.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9. 1.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로 변경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 2017. 5. 15.)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6. 29. 체류자격이 동반(F-3)으로 변경되었고, 2016. 11. 16.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17. 5. 15.)를 받았다. 라.

원고와 소외인은 2017. 5. 12. 피고에게 각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 소외인에게 ‘재정요건미비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원자격자 불허에 따른 동반 불허’를 사유로 출국기한을 2017. 8. 15.로 정하여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바. 한편, 소외인도 자신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9. 11. 소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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