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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2113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16.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4. 9.부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2) 원고 A는 현재 대구 중구 D, E에서 ‘F’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같은 구 G에서 ‘H’라는 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하 위 두 사람을 일컬을 때에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

)로서,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31.부터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4)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C는 원고 부부의 자녀로서, 2016. 4.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미성년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7. 4. 6.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처인 원고 B을 사업장에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4. 6.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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