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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45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액면금액 변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E’을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7. 5., 발행일 2012. 3. 5., 액면 금 팔백만원의 약속어음(G) 액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천’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이 근무하는 ‘K’ 사료하치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료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급기일 변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4.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E’을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7. 5., 발행일 2012. 3. 5., 액면 금 팔백만원의 약속어음(G)의 액면란을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중 ‘7’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선을 그은 다음 ‘9’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 전주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사료대리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료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기일이 변조된 수표를 교부받은 M 진술 청취)

1. 변조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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