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3.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의 금액란에 적혀 있는 ‘오천삼백만원(\53,000,000)’에 두 줄을 긋고 옆에 ‘사천이백만원(\42,000,000)’으로 기재하고, 지급기일 란에 적혀있는 ‘2월 8일’에 위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옆에 ‘3월 10일’로 고친 후, 두 줄을 그은 곳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액을 950만 원으로 변경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어음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할 권한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이 발행한 유가증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변조 전 약속어음 사본, 변조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