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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7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1. 06:36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3 세) 와 회사 노동 조합장 선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1. 08: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로부터 위와 같이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캡 쳐 사진 첨부) 와 첨부된 CCTV 캡 쳐 사진,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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