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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59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피고 안 B

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년) 특별 감경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특별 감경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헬맷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었던 점, 피고인 A의 폭행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린 점,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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