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4. 21:4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B( 남, 63세) 과 시비가 되어 “ 쪼그만 한 것이 말도 많다”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5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및 왼쪽 두 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5세) 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