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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08: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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