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금은방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 손으로 지붕을 뜯어낸 다음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금은방 내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ㆍ금팔찌와 진열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5. 03: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의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87』 피고인은 2014. 12. 5. 00:4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모자가 달린 점퍼 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