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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1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3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문제로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자 D과의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01:58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별거를 하던 중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 창문을 발로 차 파손한 후, 미리 준비한 시너를 위 창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의 천장, 창문의 창틀, 위 빌라 외벽 및 실외기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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