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1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스프레이용 살충제를 위 라이터 및 달력을 향해 분사하여 달력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3매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견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함께 있던 D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