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호 남자친구인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빨리 피해자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식탁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안방의 장판, 벽, 장롱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6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불티나 라이트 4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 및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감식자료 사진)
1. 사진(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