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했던 사이로, 2019. 12.경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D호 B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초인종, 빌라 벽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판시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