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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3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크호스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의해 등급분류가 제외된 것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렌탈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헬스체어 렌탈샵’을 위장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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