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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 B은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였던 J이 I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J, I의 합의에 따라 2016. 7. 1. 피고인이 J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 9. 12.부터는 단독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6. 12. 2.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E’ 등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다.

3) 위 회사는 이 사건 게임물 중 E에 대하여 등급분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3.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거부되었고, 나머지 게임물들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4) 위 회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로 2016. 5. 1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2016. 11. 28.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한을 같은 해 12. 7.까지로 정한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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